신용카드,체크카드 분실 신고!! 누군가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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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신고, 체크카드 분실신고 !! 누군가 사용한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굉장히 당황스러웠던적이 많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누군가 무단으로 내 카드를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분실 신고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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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누군가가 무단으로 사용했을 경우 카드의 경우에는 사용기록이 무조건 남아있기 때문에 그점을 이용하여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카드 분실시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 지는지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취급기관이 신용카드명의자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의 뒷면에 명의자의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용카드발급회사는 신용카드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분실을 빨리 신고하게 되면 신용카드 손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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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후 누군가가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CCTV로 확인했을 때 얼굴이 선명할 경우 90% 잡을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한 금액을 포함해서 소액의 합의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 서명 을 안했을시 은행에서 이점을 문제삼아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는지 걱정 되는분이 계실텐데요 

카드명의는 본인이 맞기때문에 불이익은 없을겁니다.



범인을 잡으면 범인의 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처벌을 받을거구요 기소유예 또는 재판을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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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형을 받는진 불확실합니다만 사용한금액은 물론 받을수 있으며 합의금은 많지않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액이라도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절도하여 사용한다면, 절도죄(질문자에 대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다면 경우에 따라 불기소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역시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피의자 측은 습득한 경위에 따라서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죄가 적용되며 사용을 한다면 신용카드 부정 사용에 의한 사기죄의 경합이 됩니다. 

방범용 CCTV가 상당히 많이 보급된 상황이라 검거률이 매우 높으니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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