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계산법 환산방법[수령액]
- 세상이야기
- 2018. 5. 16. 18:47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학연금,공무원연금,국민연금등은 각각 거수하는 보험료도 틀리고
운용하는 방법도 틀리고 받는 계산법도 틀립니다.
향후 남아 있는 연금제원에 맞춰 당시의 연금계산법에 의해 지급이 되는데요
해마다 고갈되는 연금은 모든 공적연금이 비슷한 실정인듯 싶습니다.
그도 그런것이 많은 사람이 노후를 맞이하는데 출산률은 저조한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금은 복리 형태이기 때문에 복리계산법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데요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당 금리로 적용을 해야 하고 또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내 연금액이 틀려집니다
변액연금은 수익률에 따라 틀려지구요
또한 가입자의 나이, 성별, 사망보험금 가입금액, 연금개시연령 등에 따라서도 연금수령액이 틀려진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가치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을 알려면 물가상승률까지 계산 법에 넣어야 하구요
위와 같이 연금 계산 법은 좀 복잡합니다
또한 연금에는 어떤 연금이든지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 상품으로 나누어서 가입하는 것 보단
하나의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납입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사업비가 더 많이 빠지므로
10년납으로 설정하시고 추가납입을 잘 활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그리고 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상품이죠
따라서 가장 좋은 연금보험은 나에게 가장 많은 연금을 가져다 주는 상품이겠죠
위 의미로 볼 때 상품은 연금저축 같은 일반 금리연동형 상품보다는 변액연금을 추천해 드립니다
따라서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은
장기적인 주가의 우상향에 기반을 둔 변액연금상품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또 변액연금 중에서도 연금이 개시가 된 이후에도 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투자상품이다 보니 설계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나누어서 가입하시는것보다 한개의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지만
총 20만원의 연금 활용자금이 있으시다면 10만원을 가입하시면 10만원은 단기금융상품을 이용 향후 만기시 추가 납입을 하시는것이 사업비를 가장 적게 납입하며 수익률이 가장 높게 발생하는 방법입니다.
연금보험의 수익률은 가입설계서를 확인하시면 예시 수익률이 있으며 일반연금(공시이율=이자)가 변동하며 변액상품또한 수익률이 변동하기에 수익률은 예시일뿐입니다.
1. 국민연금은 최소 납부기간 10년이 되지 않을 경우만 반환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10년(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모두 소득이 법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넘는다면 줄어든 연금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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