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휴업 조회 신고기간방법 확인하려면
- 세상이야기
- 2018. 4. 2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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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폐업을 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를 신고하고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납부를 신고해야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폐업조회를 하려면 신청/제출 메뉴로 들어가야 합니다
접속후 화면에 보이는 휴폐업신고로 접속하시면 휴업/폐업을 신고하실수 있게 됩니다 신고후에는 다시 메인화면으로 돌아가서
조회/발급을 누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사업자 폐업/휴업 조회와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장을 맡긴 세무사에게는 폐어사실을 알려주셔야 기장료 청구가 없겠죠
이러한 사항을 진행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세무신고를 할 수 없다면 세무사와 상의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인카드와 현금영수증은 폐업일 이후 폐기하시고 사용을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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