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 승인 신문 공고 비용절감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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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상속 한정 승인 심판이 수리되면, 심판문이 전달 된 후에 5일 이내로 신문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 들에게 상속한정승인 사실 ,상속 재산으로 청산한다는 사실을 알릴수 있는 채권 신고서를 내용증명 등을 이용하여 보내는 데요 





짧게 말해 일간 신문사에 2개월이상 공고를 내시면 되는겁니다

신문사는 전국일간지에 하시면 큰 문제가 없고 비용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비교해보시고 비용을 최소화 하는게 좋겠습니다


신문 공고후에 2달 이상 지난 후에 상속재산을 가지고 알고 있는 채권자와 신문공고에 따라 채권신고 한 채권자들에게 우선 변제 순위등을 고려하여 안분배당을 하는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안분배당이란 순위에 상관없이 배당금을 동일한 비율로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받으시는 중에 채권자들로 부터 독촉을 받거나, 소제기를 받는다면 독촉장에 대해 한정승인, 상속포기 대응을 해주고 소장에 대해서는 법원에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은 받지만,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게 되어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력을 볼 수 있는 제도



특별한정승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상속 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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