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임대료와 입주자격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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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의 주제는 LH 국민 임대 아파트에 입주관련 정보성 포스팅입니다


임대료와 입주자격 그리고 모집공고와 홈페이지주소에 대해 순서대로 소개해드릴게요




임대료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민임대 주택의 보증금 시세는 일반 보증금 시세의 70% 선이고 30년 이상 내집처럼 거주 가능한 것이 메리트 입니다.




다음으로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볼게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자산상한선은 2010년 기준으로 부동산 1억2,600만원이하, 자동차가격2,424만원 이하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임대료는 국민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심사 때 소득 외에 자동차. 토지 등 자산 보유 현황을 살피며, 임대주택법을 개정해 금융 소득도 파악, 소득 금액에 포함


입주자 기준으로는 소득뿐 아니라 가구원수도 고려되며, 1인 가구인 단독세대는 전용 약 40㎡이하 소형 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으나 이미 입주한 단독세대는계속 살 수 있으며, 청약저축 가입자가 입주할 수 있는국민임대주택은 전용 15평~18평(분양면적 21~25평형) 규모



청약자격은 85㎡(이하 전용면적 기준) 초과 분양주택의 경우 청약예금 가입자 1,2순위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85㎡ 이하공공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인한 사람이 대상, 청약저축은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6회 이상 2년 미만은 2순위, 6회 미만은 3순위다.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257만 2800원(4인 이상 가구 281만 8440원)이하의 요건충족




자세한 모집공고와 공급계획의 정보는 각 지역마다 차이점이 있으므로 LH 한국 토지 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H 한국 토지 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  : https://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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